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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625명 추가 모집

예산 9억7000만 원 추가 확보…대상 연령 만 39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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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정기기자 |  2025.07.09 08:27:35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총 625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앞서 올해 본예산으로 11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억7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20억7000만 원으로 확대됐고, 그만큼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최대 40만 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 만원(최장 10개월), 월세 지원 월 20만 원(최장 10개월) 등 3개 분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취업 또는 창업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 환산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개인 기준 4000만 원 이하, 부부 기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기존 34세 이하였던 연령 기준을 39세까지로 확대했고,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도 취업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거나,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는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성남시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뒤 현재까지 1년 3개월간 운영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중개비 및 이사비는 429명에게 1억4500만 원, 전세 대출이자는 265명에게 3억1700만 원, 월세는 664명에게 10억5000만 원 등 총 15억1200만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연령 상향과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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