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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준석 제명할까?…국민청원 60만4630명 동의로 미감

‘尹탄핵’ 이어 동의수 역대 2위 기록…손솔, 이준석 면전에서 징계 필요성 언급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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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7.07 11:14:18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역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2위 기록으로 마감돼 국회의 현실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일 국민청원 60만4630명의 동의로 미감돼 국회가 현실화 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6·3 대선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는 지난 5월 27일 전국에 생방송 된 대선 후보 3차 TV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성 폭력 재생산’이라는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이후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5일 해당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국민청원 60만4630명의 동의로 미감돼 지난해 6월 말 제출돼 한 달간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국회 구성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으로부터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으나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었다.

특히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견해차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일(의원직 제명)이 벌어지리라고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인권 존중은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국회내에서 규탄 목소리가 쏱아지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인사말에서 이 의원 면전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의원 징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심사·징계 제도를 개선하자는 정책 제안이 올라온 상태다.

이 제안자는 “이 의원 제명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면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와 품격을 갖추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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