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김해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김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경남에서 8년 만에 확인된 6월 발생 사례이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철새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고,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발생을 계기로 여름철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 차단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특히 전업규모 농가 4곳에 대해 1:1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을 비롯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계류장,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도는 자체 방역계획에 따라 '일제 소독주간'을 2주간 연장(~17일)해 공동방제단(86개반)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37대)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등 잔존 바이러스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사 지붕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소독용 드론을 활용하여 발생 농가와 인근 농가에 대해 드론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6월 발생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상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장 316호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한 농가 중 방역관리가 미흡한 27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역 조치를 보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