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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도 법적 지위 필요”…국정기획위에 특별법 촉구

조정교부금 상향·지방자치법 개정 제안…“광역시급 행정에 걸맞은 권한·재정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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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정기기자 |  2025.07.10 17:24: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면담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보장과 지방자치법 개정, 재정특례 확대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도 함께해 수도권 특례시들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도 없고, 실질적인 행정권한과 재정특례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특례시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례시는 법적으로는 일반 기초지자체로 분류돼 있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47%, 도세 징수 교부금 비율은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광역시급 행정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부율을 각각 67%,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발의된 특례시 지원 법안들이 조속히 병합 심의돼야 한다”며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예산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시, 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포괄적 행정권한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위원장은 “특례시의 상황과 요구를 잘 이해했다”며 “제안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시는 향후에도 행안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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