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신규 회원들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6개월 등록 상한제’가 취지에 맞게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회원 우선 지원으로 수영, 헬스를 비롯한 생활체육 강습반의 빈자리가 나지 않는 신규등록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6개월 등록 상한제에 따라 한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6개월이 지나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등록 상한제가 첫 도래한 이달 창원실내수영장 등 공단 산하 13개 대상 체육시설의 회원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등록인원 4만 2천40명 중 2만 7천77명(64.4%)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신규 등록인원 총 7306명에 비해 신규 회원 등록률이 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신규 회원 유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6개월 등록 상한제 도입과 함께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 인기 프로그램은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보완해왔다.
특히 각 시설마다 등록 상한제 도입에 따른 홍보를 지속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온라인 접수방식 간소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수방법 교육 및 ‘회원등록 도우미존’을 설치·운영하는 등 민원 해소에 주력해왔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6개월 등록 상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매월 실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방식의 접수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