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때 질문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제‘에 대해 “6월 24일일부터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질의 응답 과정이 여과 없이 생중계돼 국민 알권리를 확장했고, ’익명 취재원’ 만연이라는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 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 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관련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때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에서 특정 기자의 질문 내용과 태도 등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영상을 왜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수석은 “앞으로도 장점을 살려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