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내달 29일까지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