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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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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5.07.22 11:06:07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모바일·홈페이지·팩스·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수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납입 유예는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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