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복구지원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상황과 복구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는 진주시 호우피해 복구를 지정용도로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출향인을 비롯한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은 피해시설 복구 등에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기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고향사랑e음,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모바일 뱅킹) 또는 오프라인(전국 농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상이)이 주어지며, 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제공되므로 피해 복구에 동참하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