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의 창의적인 공간 활용과 도심 내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제도인 ‘공간혁신구역(3종)’의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나선다. 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3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기존의 용도지역 틀은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는 복합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두 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외에도 다양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제도에 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직접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크랜드와 협력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두 곳의 후보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된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과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조성 사업’이다.
공간혁신구역(3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업무시설,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을 고밀도로 융복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개발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복합용도구역’은 노후화된 공업단지나 쇠퇴한 구도심을 업무,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보스턴의 혁신지구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체육시설, 공원, 터미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되던 시설 설치를 허용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는 토지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오는 8월 2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과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제도 설명과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또한, 일부 제안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는 도시계획의 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주민과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