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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측근 이상민 전 장관 '운명의 날'…오늘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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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7.31 11:58:06

오늘 영장심사…尹 ‘내란 중요임무’ 혐의

尹 지시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직권남용에 헌재 탄핵 심판 위증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1일) 결정된다.

앞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하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국회가 재빠른 판단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바람에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미수’가 아니라 이미 착수한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으나,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재범 우려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소위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봐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특검보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내란 행위 종결 이후의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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