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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채무상환 어려운 고객 위한 ‘채무조정제도’ 시행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소상공인·다자녀 가구에 원금상환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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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7.31 13:38:53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 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 되며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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