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5분 도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지원하고, 장기간 활용이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각 생활권 내에서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주요 기능을 도보 15분 내에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단,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부산 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총 4곳으로, 그간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지역들이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여 있던 부지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공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란 규모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이전·폐업 등의 사유로 폐지된 후 남은 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