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08.05 10:53:33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영양군이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폐목재 야적을 허가해주면서 주민들의 생명수인 식수원이 심각한 오염 위기에 놓였다. 이에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하천점용 허가가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양읍 감천리 853-1번지 일대 하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예민한 수변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김모 씨가 2024년 3월 영양군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2년 가까이 폐목재를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파쇄·매립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폐목재가 군 차원에서 산불 예방 목적으로 수거된 자재였다는 점이다. 주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한 자원이, 오히려 공공 하천을 오염시키는 데 쓰인 셈이다.
문제는 영양군청이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하천점용 허가’라는 명목 아래 방조했다. 하천점용은 엄격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상수도 보호와 직결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은 이를 무시하듯 허가를 내줬고, 그 이후에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 하천점용 허가 조건에는 △유수 방해 금지 △점용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민원 및 피해 발생 시 전적 책임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철회 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 A씨는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폐목재를 야적하는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이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사법기관이 개입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 B씨는 “군청이 이런 식으로 오염을 방관한다면, 앞으로 누구도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영양군수는 주민 앞에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한편 발주처인 영양산림조합 역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과 유관기관 등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