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기자 |
2025.08.07 17:53:1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알리며 현장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개정 사항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유해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춰 취급시설 기준 등을 정비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규정 수량 기준’을 도입해 일정 수량 이하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정 수량 이하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 검사가 면제되며, 검사 주기는 화학물질 취급량과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검사 방식도 기존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수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사체계로 전환됐다.
낙동강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내 권역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영업신고 절차, 취급시설 기준, 검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환경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사업장이 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