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2일 강서구 등 3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주변 청소 상태, 펌프 자동 급수 장치와 소독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급수·배수·여과 시설의 이상 여부도 살핀다. 또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자체 수질검사 결과를 점검하며, 탁도·수소이온농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과 위생 문제 발생 시의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즉시 개방이 중지된다. 시설 청소와 보완 조치를 거쳐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16곳에 대한 정기점검을 진행 중이다. 공공 운영 43곳은 시가, 민간 운영 73곳은 구·군이 담당하며, 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경시설에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용변이나 구토 등 개인위생 문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리·운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 시설은 수시 점검하겠다. 이용객들도 공동이용시설임을 감안해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