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왕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예방 단속 나선다."

개인 간 중고거래, 재판매, 현금깡 등 부정행위 시 강력 처벌

  •  

cnbnews 박만규기자 |  2025.08.14 17:49:11

(사진=의왕시)

의왕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과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면서 쿠폰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나 현금화 등 소비쿠폰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일부 업소에서 가짜 결제(현금깡),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타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위장가맹)의 부정 유통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쿠폰 지급 본래의 효과를 저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모바일 거래 현황 모니터링,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이상거래 점검, 민원·익명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지며, 단속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소비 쿠폰 사용자, 사용처 등에는 보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부당금 환수(최대 5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비쿠폰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