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인분·사업소분… 8월31일까지 납부 기한
인제군이 7월1일 기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만6789건,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올해 1만4228건에 1억6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사업소분은 2561건에 2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군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할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의 우편 발송을 마친 가운데 납세자가 이달 말까지 송달받은 납부서의 금액을 납부하면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 하면 된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 또는 군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납부기간을 놓치거나 세액이 부정확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한과 세액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