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풍수해보험 중점 가입 기간 운영
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중점 가입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택·온실·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며, 주택은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인제군민은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무지 보험료에 대해 지원 한도 내(주택 10만원, 비닐하우스 20만원)에서 추가 지원을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택의 보험 가입 문의는 군안전교통과 방재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실 및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6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주민이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