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475억 원을 거두며 역대급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0억 원)보다 105억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월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 들어 고액 체납자 전담팀(TF)을 가동했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결과다. 시 본청만 놓고 보더라도 1억 원 이상 체납자 7명으로부터 총 88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시행사였던 ‘가’ 법인은 미분양과 자금난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시는 이 건물에 입주한 ‘나’ 호텔의 임대료 채권을 압류, 공탁 절차를 통해 3년 넘게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53억 원, 최근 2년간 총 67억 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던 ‘다’ 씨 사례도 있다. 2022년 9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분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았다.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데다 납부 능력이 충분했지만 고의로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즉각 압류와 공매 절차에 착수하자 며칠 뒤 체납자의 아들이 시청을 찾아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에 살거나 외제차를 굴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가택수색에 나서고, 조세 회피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치’ 제도를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자산·가상자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시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세수 확보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