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가능함에 따라,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만기 연장·조건 변경·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