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8.26 08:28:56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제2조)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제3조)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제10조)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제18조)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제19조~제21조)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다듬어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의 기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