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치우 경남도의원, 지역 개발·지원 조례 개정 추진

용어·절차 명료화로 도민 이해도 향상…상위법-조례 기준 일치 지속 점검, 현장 혼선 최소화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8.26 08:28:56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이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제2조)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제3조)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제10조)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제18조)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제19조~제21조)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다듬어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의 기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