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 확인 후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등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보증 신청은 오는 28일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4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 보증 신청일(출생년도)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이다.
우리은행 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