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연찬회를 열어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확보 ▲의회사무처 조직 개선을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 지원 기능 강화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현행 위원회별 배치에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 배치하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을 통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및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 비중 상향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45일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출장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남은 1년 동안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또한 제13대 의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