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두동지역 주민 고충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주민, 사업시행자와 함께 27일 조정서에 서명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과 두동지역 주민 간 갈등을 종식하고, 지역 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802천㎡ 규모 부지에 교육연구·업무·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배복합지구 관련 그간의 주요 민원내용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부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배복합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물류업종을 추가하는 문제 ▲물류업종 추가로 인한 대형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국도2호선 교통정체 심화 및 대형차량의 두동지구 진입 반대 ▲산업시설용지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자 특혜 의혹 ▲두동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의 보배복합지구 이전 ▲보배복합지구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동주택용지 확보 등이었다.
이에 경자청은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다섯 차례 간담회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업은 6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지난 5월 두동지역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권익위 주재 하에 경자청,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사업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한 현지 조사와 두 차례 조정회의가 열렸다. 경자청은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조율 끝에 이번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두동지역 주민은 ▲개발계획 변경(물류업종 추가)에 반대하지 않고 ▲교육청의 ‘학교 부지 불필요’ 의견을 수용하며 ▲공동주택용지 설치 요구를 철회했으며, 경자청은 ▲전문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국도 2호선 교차로 개선안을 마련, 사업시행자는 ▲보배복합지구 내 경관·환경 개선시설 설치 ▲대형차량의 두동지구 이동 제한 적정 시설 설치 ▲주민·창원시와 협의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경자청은 4대 핵심전략산업 중 하나인 복합물류수송산업 육성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신항을 연계한 제조·물류 복합 글로벌 거점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조정 합의로 지난 6개월 간 중단된 보배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이르면 9월 하순경 개발 계획 변경안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보배복합지구의 신속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