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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선·도선업 금융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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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8.28 15:16:33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화물선·여객선 중심의 지원 범위를 넓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曳船業)’과 ‘도선업(導船業)’까지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장착한 예인선이 대형 선박을 밀거나 끌어 안전하게 입출항하도록 돕는 업종으로, 현재 전국 86개 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이 운항 중이다. 과거에는 외국 중고 예선 도입이 많았으나,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신규등록선령(12년)과 사용선령(30년) 제한으로 국내 건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도선업은 항만에서 전문 도선사가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해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업종으로, 전국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의 도선선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사법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예인선과 도선선도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싶지만 높은 단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선사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선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소방 등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도선선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책임지는 만큼 신조 선박 공급 확대를 통해 해상 교통안전 수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안병길 사장은 “해진공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선업과 도선업도 대부분 중소선사이므로 앞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이자 지원 및 경영서비스 지원을 통해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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