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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밝혀질까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해 외환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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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9.01 10:40:09

수사 기한 30일 연장 후 국회의결방해·외환 수사 

전당대회 마친 국민의힘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오는 9월 15일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돼 일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서초동 법조계의 소식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어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수사 기간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돼 특검팀이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으며, 현재까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 두 명뿐이며,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검팀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과 유치장 정비 지시 등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 실체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방첩사와 계엄 선포 전부터 교류하면서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을 파견하기로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재차 소환해 비정상적인 지휘 경로로 무인기 투입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추궁 하는 등 ‘외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지난해 6월께 군 지휘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작전 계획과 실행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곧바로 소환조사에 나서기보다 일단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분석을 통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와 검찰의 합수부 파견 검토 의혹 수사의 경우 신중 기류가 읽히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과 90일의 수사 기간을 보장받으며,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한 번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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