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구치소 CCTV 열람…“尹, 제왕처럼 7명 수발, 속옷 차림 저항”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끝까지 거부…尹측 “망신주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지난달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비롯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같은 상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함께 참석한 일부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영상을 확인해보니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 하자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등의 고함을 지르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면서 “이에 교도관들이 의자째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이 이어지자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CCTV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에서 윤석열(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계속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당기는 정도이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는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발언을 하면서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면서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8월 1일·8월 7일)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시도는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막무가내식 거부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 놀랍게도 하의도 속옷이었으며 내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하고, 법 지식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윤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 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목소리 높여 반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