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5.09.03 09:42:56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행위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3일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연관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부동산중개업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중개사 직업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초과 수수료 요구 ▲거짓 언행·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인장 관리 실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불일치 여부 등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계도 없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해 시민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 지원 등 사기 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구·군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교육과 예방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틈탄 전월세 담합은 시민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