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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부적절 운영 적발

총 26건 행정처분…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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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9.03 17:29:41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달 지역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분쟁이 잇따르자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조합 관리·운영 실태(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와 조합원 모집·가입계약 관련 사항으로, 조합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관할 구청은 이달 중 고발 13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 신고·가입계약서 미기재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관할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은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이지만,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점검 결과는 구청에 전파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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