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강무길 의원(해운대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과 시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효율적으로 순환·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등 10개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약 262만 권에 달한다. 그러나 매년 21만 권가량(전체의 8.1%)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6만4천여 권은 기증·재활용되지 못한 채 완전히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민·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도서는 연평균 1만1천 권(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인·기관의 도서 기증 ▲공공도서관의 기증 도서 기준 ▲기증자 예우 등을 규정했다. 특히 기증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와 기증 도서 현황을 공개하고, 희귀자료·귀중자료를 기증한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10개 공공도서관 중 일부(시민·중앙·구포·해운대도서관)만 기증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애초 초안에는 학교도서관도 포함됐으나, ▲전담 인력 부족(충원율 41.2%) ▲수납 공간 한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공공도서관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강무길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도서가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학교도서관 역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폐기도서 활용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