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008개소를 점검, 위반 업체 16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녹조 발생 저감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하천 주변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점검 전 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홍보를 통해 점검 기간에 240건의 환경오염 신고 접수와 41건의 환경오염 예방 상담을 진행했으며,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등 기술지원을 병행했다.
구승효 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관리하기 위해 9월 중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가 녹조 발생 저감 등을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