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9월분 재산세 6948억 원 부과…전년 대비 1.8% 증가

  •  

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16 10:28:09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1만 건, 694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억 원(1.8%)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1.67%)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개별공시지가 상승(1.47%),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981억 원, 부산진구 69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118억 원, 서구 127억 원, 중구 187억 원 순이다.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