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국회 추천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되면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및 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전현희 위원장)는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위해 당초 논란이 컸던 법관의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한 수정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야권이 우려했던 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담당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인 합의부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각각 두고, 재판 기간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심은 6개월,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했으며, 전담재판부는 법무부(1명)·법원(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참여하는 9인의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에 담겨 있던 ‘특별재판부 법관 국회 추천 조항’은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삭제하는 대신 법원 내부 시스템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 배정하는 구조는 유지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판사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라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데 위헌 소지는 없지만, 일부 지적을 수용해 법관 추천에서 국회는 배제 시키는 등 ‘법원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는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내란·외환죄의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으며, 또한 판결문에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기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고 특히 수사 단계에서 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전속 처리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은 유보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등 여러 관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물러서지 않고 “총 일곱 가지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맞불을 놓는 등 재판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내란 혐의 사건을 동시에 다르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판 집중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법원은 특검 사건 배당 시 일반 사건을 최대 10건까지 줄이는 사건 가중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미 가중치가 부여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35부), 김건희씨 사건(형사27부)에도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거나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합의부 부담을 줄였으며, 아울러 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참여관·속기사 등 직원 충원,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전환하고 중형 법정을 새로 짓는 공사, 서울고법과 합동으로 재판중계준비팀을 꾸려 예산·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지원책도 병행했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의가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