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오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 LH는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더욱 높였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7.14.)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전세)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물”이라며 “개선된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