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는 것.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보 측은 보행자사고는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