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해당되며, 가입자는 본인명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 입력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