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지난 8월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로 개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보의 신담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한국형 레몬법’)‘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는 소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는 판정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특히, 제조사 측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신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DB손보 측은 신담보는 소비자들이 공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