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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275원 확정…올해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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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25 09:22:16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는 1955원 높으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40만8595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 종사자 등 약 2900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그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으로 적용 대상과 결정 금액을 시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인상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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