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와 협약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서구 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2세대에 대한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구 아미동2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길산빌라’(1999년 준공)는 기울기 E등급이라는 중대 결함이 확인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피와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사와 부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을 체결했고, 재개발·재건축 세대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거주 세대도 순환용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주가 지연되고 있던 길산빌라 2세대는 인근에 남부민풀리페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입주자는 최초 2년간 거주가 보장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신창호 사장은 “주택 안전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