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9.26 12:20:42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언론에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면서 “그러나 같은 날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가 법정에서 해당 중계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히고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만약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그 이유를 밝히고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되며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허가했다”면서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으며, 이에 법원은 이 같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등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7월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늘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지난 19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심문에는 직접 참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