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야간은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며 “대구시민 86.1%가 찬성함에도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와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등 준비가 불투명해 시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 13곳 후보지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선정 기준과 예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표지판 교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포함되는 종합 정책”이라며 “예산 뒷받침 없는 계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 제한은 과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위헌 여부가 심리 중”이라며, 미국·영국·호주 사례처럼 등·하교 시간대 중심 적용과 사고 다발 구역 전일제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 안전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시민 체감형 보완 대책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