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추가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