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항의하기보다는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4시4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4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어제(지난달 30일) 파견검사들의 집단성명은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는 특검에 파견된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검찰의 복귀 논란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견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실제로 대부분 파견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기일전해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파견검사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국정 농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민 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면서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복귀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들의 요청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파견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위원장도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파견검사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면서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파견 검사는 여기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라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검찰개혁법이 1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파견검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공소유지는 모든 파견검사가 할 필요는 없고 일부가 담당하겠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쪽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같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해병특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계시하며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면서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해 이글에 대한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일부 특검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