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작품 수가 급증해,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제도 시행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실시 중인 구·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후화·파손·분실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해왔다”며 “이 역할이 지속되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