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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천 불법점용 정비 완료

불법 점용시설 15건 적발 후 자진 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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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0.14 16:11:03

대구 달성군이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하천 주변이 쾌적해진 모습이다. (사진=대구 달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 달성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주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됐으며, 군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행위자 면담과 설득으로 자진 철거를 이끌어냈다.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불법 점용이 해소된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원에 하천정비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다양한 친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불법 점용의 재발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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