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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은폐 사건'에 국가인권위까지 가담했나?…특검, 인권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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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0.17 11:45:14

해병특검,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압수수색…‘박정훈 진정 기각’ 관련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확보…압수물 분석 작업 마친 뒤 조만간 소환 예정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4시께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상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다 항명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8월 박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처를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단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위가 박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인지 수사 중이다.

따라서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 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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