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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50% 인하

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감경으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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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0.17 16:02:48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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