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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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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0.20 09:28:1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감면과 함께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유예하고, 연체료도 50%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이 해당된다. 시는 이를 통해 최대 117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 대상인 임대료에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하며, 신규 계약 건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요율의 50% 임대료 감면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연체료 50% 감경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감면 혜택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임차한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제한 업종과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납부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올해 안에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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