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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늘린다”…與 발표 ‘사법개혁안’ 위헌 논란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 도입…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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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0.20 12:52:4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 왼쪽 세번째)는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대법관수를 늘리는 방안과 사실상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 시점을 미루다가 20일 오후 2시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다.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로서 대법관 정수는 지난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돼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는 단계적 방식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살상의 4심제라 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여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제는 재판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 효과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법조계 일각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대법관을 늘리면서 사실상 ‘4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에 논의를 위임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개편돼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법관 평가제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CNB뉴스와 통화에서 “당으로서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더라도 확정안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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